건보료 기준초과 소명이 관건

건보료 기준초과 소명이 관건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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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정·취소 기준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 가운데 132명에 대한 합격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1차적으로 적용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4인 가족 기준 6만 7392원·월 소득 265만원)이다.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율형 사립고 입시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을 건보료 납부액으로 간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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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각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학생 가운데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학생에 대해 추천 철회서에 동의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넘은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건보료 납부액이 많더라도 갑작스러운 파산, 신용불량, 가족 중 누군가의 장기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부담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합격을 인정했다.

자율고 1차 모집 뒤 8곳이, 최종적으로 4곳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 사태를 빚은 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단초로 지적됐다. 지역별 소득 격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만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우기에 충분했지만, 강남·목동 등 교육열 높은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원래부터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역으로 자율고의 입학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타’라는 대목 때문에 성적 우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적 우수자를 뽑기 위해 학교장추천 제도를 활용한 행태 때문에 자율고에 입시 자율권을 줬을 때 이들이 성적 우수자만을 뽑는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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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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