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초과 소명이 관건

건보료 기준초과 소명이 관건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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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정·취소 기준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 가운데 132명에 대한 합격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1차적으로 적용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4인 가족 기준 6만 7392원·월 소득 265만원)이다.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율형 사립고 입시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을 건보료 납부액으로 간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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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각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학생 가운데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학생에 대해 추천 철회서에 동의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넘은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건보료 납부액이 많더라도 갑작스러운 파산, 신용불량, 가족 중 누군가의 장기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부담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합격을 인정했다.

자율고 1차 모집 뒤 8곳이, 최종적으로 4곳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 사태를 빚은 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단초로 지적됐다. 지역별 소득 격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만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우기에 충분했지만, 강남·목동 등 교육열 높은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원래부터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역으로 자율고의 입학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타’라는 대목 때문에 성적 우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적 우수자를 뽑기 위해 학교장추천 제도를 활용한 행태 때문에 자율고에 입시 자율권을 줬을 때 이들이 성적 우수자만을 뽑는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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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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