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 권한·책임 中입학추천위에 위임”

“학생선발 권한·책임 中입학추천위에 위임”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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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대책은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모호한 제도 때문에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부정합격 사태와 관련해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을 26일 대안으로 내놓았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영국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 학생 선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다음달까지 일선 교육청과 학교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책임 규명을 할 계획이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정합격자가 많은 강남 등지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학교장 추천서 전형이 파행운영된 원인이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유 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청과 지역 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문제의식은 학부모와 학교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과 더불어 서로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비쳐지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교육청은 입학취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이 자격 없는 학생들의 지원을 부추겼다는 주장과 관련, 유 국장은 “불법적인 행위에 응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미 법률 자문까지 거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학부모들이 합격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 등으로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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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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