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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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나 친분을 이용해 장학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사립고교 야간부 교감을 지낸 A씨가 장학사 선발전형에 합격했다가 시교육위원회가 미자격자임을 적발하면서 결국 합격되지 못했다. 규정상 2년 이상의 교감 경력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학사 임용 선발전형에서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A씨의 교감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필답고사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과의 친분이 십분 작용했다는 것이 A씨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은 교육위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가 당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A씨의 장학사 시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문제가 되자 “행정상 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시교육위원회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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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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