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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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나 친분을 이용해 장학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사립고교 야간부 교감을 지낸 A씨가 장학사 선발전형에 합격했다가 시교육위원회가 미자격자임을 적발하면서 결국 합격되지 못했다. 규정상 2년 이상의 교감 경력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학사 임용 선발전형에서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A씨의 교감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필답고사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과의 친분이 십분 작용했다는 것이 A씨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은 교육위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가 당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A씨의 장학사 시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문제가 되자 “행정상 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시교육위원회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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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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