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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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나 친분을 이용해 장학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사립고교 야간부 교감을 지낸 A씨가 장학사 선발전형에 합격했다가 시교육위원회가 미자격자임을 적발하면서 결국 합격되지 못했다. 규정상 2년 이상의 교감 경력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학사 임용 선발전형에서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A씨의 교감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필답고사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과의 친분이 십분 작용했다는 것이 A씨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은 교육위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가 당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A씨의 장학사 시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문제가 되자 “행정상 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시교육위원회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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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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