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

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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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경찰관이 대형 불법 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만 해도 중징계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대형 불법업소의 실제 업주를 찾아내 이들의 전화통화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해서 경찰관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관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실제 업주를 찾아낸 뒤 이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조회해 우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접촉이 차단되는 대상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업주,이들 업소 운영에 관련된 조직폭력배이며,금지행위는 전화통화와 이메일,면담,회식,금전거래,사건과 무관한 현장 출동 등이다.

 이런 방침은 불법업소 업주들의 ‘검은 유혹’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최근 끊이지 않는 경찰관들의 비리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앞두고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지난달 말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업주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또,앞으로 업무수행상 접촉이 불가피할 때 상관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긴급한 사안이 있어 접촉했을 때는 구두로 보고하고서 사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결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일부 직원들이 경찰관의 통화내역이나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추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모든 일은 상식과 법,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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