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

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경찰관이 대형 불법 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만 해도 중징계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대형 불법업소의 실제 업주를 찾아내 이들의 전화통화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해서 경찰관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관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실제 업주를 찾아낸 뒤 이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조회해 우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접촉이 차단되는 대상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업주,이들 업소 운영에 관련된 조직폭력배이며,금지행위는 전화통화와 이메일,면담,회식,금전거래,사건과 무관한 현장 출동 등이다.

 이런 방침은 불법업소 업주들의 ‘검은 유혹’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최근 끊이지 않는 경찰관들의 비리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앞두고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지난달 말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업주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또,앞으로 업무수행상 접촉이 불가피할 때 상관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긴급한 사안이 있어 접촉했을 때는 구두로 보고하고서 사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결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일부 직원들이 경찰관의 통화내역이나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추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모든 일은 상식과 법,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