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KT&G 796억원 담배소송 법정공방

경기도 - KT&G 796억원 담배소송 법정공방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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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화재안전용 유통안한 책임져야”-KT&G “소방활동은 당연한 공공서비스”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이 소 제기 1년 만인 15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이뤄졌다. 경기도와 KT&G 측 변호인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 재정 피해 청구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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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 대표로 김문수(가운데) 경기지사가 소송의 당위성을 진술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 대표로 김문수(가운데) 경기지사가 소송의 당위성을 진술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원지법 민사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원고대표로 출석해 소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형사사건도 아닌 자치단체 민사소송에 소송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이날 10여분간 진행된 원고 대표자 진술에서 “경기도에서는 매년 1만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중 12~13% 정도가 담뱃불에 의한 화재”라면서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유통시켰더라면 많은 도민의 피해가 방지됐을 것이며 소방 비용도 절감해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T&G가 외국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을 높인 담배만을 제조·판매하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내국인을 차별해 온 악덕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심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원고 대표자 진술은 경기도 측 주심 변호사인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요청으로 성사됐다. 배 변호사는 이번 건이 공익소송임을 강조하면서 수임 때부터 김 지사에게 대표자 진술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최근엔 소방재난본부·변호인단과 자주 접촉하며 소송 취지와 전략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G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화재 진압은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이고 공공서비스에 수반되는 재정의 지출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복지국가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각하를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를 상대로 담배 화재로 인한 재정 손해 796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도 경기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담뱃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서울시도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가 담배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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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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