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유소년은 자전거를 탈 때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이고 교통량이 하루 2000대 이상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차도와 분리해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년에 교통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대로 하반기쯤부터는 유소년 이하의 안전모 착용에 대해 계도하고 곧이어 단속도 하게 된다. 미국은 이미 14세 미만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 일본은 13세 미만, 호주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자전거 제조업자는 출고 때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인식을 확산시킨 뒤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자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상 자전거 불법 주·정차도 단속키로 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되고, 철도와 버스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을 비혼잡 시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었다.”며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9-12-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