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법무부 징계를 받고 사임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변호사회가 검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부정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변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연 회의에서 민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 의견을 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사 시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 전 검사장은 지난해 해외 출장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사표를 냈다.
한편 지난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이모(44) 전 검사의 변호사등록이 대한변협에 의해 거부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