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민유태前검사장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부정의견

박연차 게이트 민유태前검사장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부정의견

입력 2009-12-01 12:00
수정 2009-12-01 1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법무부 징계를 받고 사임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변호사회가 검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부정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변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연 회의에서 민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 의견을 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사 시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 전 검사장은 지난해 해외 출장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사표를 냈다.

한편 지난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이모(44) 전 검사의 변호사등록이 대한변협에 의해 거부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