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고 최소8곳 “국제고 전환”

전국 외고 최소8곳 “국제고 전환”

입력 2009-11-27 12:00
수정 2009-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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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6개高교장 설문… 대원 등 5곳은 “현행유지”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외국어고 폐지까지 고려한 외고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외고가 외고 명칭을 유지하려면 정원을 현재의 절반에서 3분의2까지 줄이거나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본지가 이날 외고 교장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 소재 외고는 국제고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외고체제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원외고 등 4개교는 현행유지, 대일외고 등 4개교는 마지못해 국제고로의 전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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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특목고 제도개선팀(팀장 동국대 박부권 교수)이 내놓은 개편안은 1안과 2안으로 구분된다. 1안은 정원을 줄여 외고로 남거나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현재 36.5명인 외고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수(10~12학급)도 절반(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2안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자율형 사립고·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1안과 2안을 토대로 27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수도권 지역 외고들은 대거 국제고로, 지방 외고들은 자율형 공립고나 일반계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이날 전국의 외고 29곳 중 26개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론이다. 3개 학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개편안이 적용될 2013학년도부터 수도권 외고 입학은 더 어려워지고, 지역에서는 외고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대로라면 입학전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반계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외국어 특성화과정 지망자에게 우선권을 준 추첨제로, 자율형 사립고는 중학교 내신 50% 이내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 추첨제로, 국제고는 학교가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전형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팀은 영어와 수학 과목 무학년제 도입 등 일반계고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같은 ‘외고개선안’에 대해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집단 반대성명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 측에 따르면 협의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이화외고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개선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안도 없이 학생선발 규모를 줄이라는 이번 개선안은 사립 외고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을 신속히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개선안이 교과부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엄청난 재정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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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정현용기자 saloo@seoul.co.kr
2009-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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