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고 최소8곳 “국제고 전환”

전국 외고 최소8곳 “국제고 전환”

입력 2009-11-27 12:00
수정 2009-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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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6개高교장 설문… 대원 등 5곳은 “현행유지”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외국어고 폐지까지 고려한 외고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외고가 외고 명칭을 유지하려면 정원을 현재의 절반에서 3분의2까지 줄이거나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본지가 이날 외고 교장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 소재 외고는 국제고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외고체제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원외고 등 4개교는 현행유지, 대일외고 등 4개교는 마지못해 국제고로의 전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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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특목고 제도개선팀(팀장 동국대 박부권 교수)이 내놓은 개편안은 1안과 2안으로 구분된다. 1안은 정원을 줄여 외고로 남거나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현재 36.5명인 외고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수(10~12학급)도 절반(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2안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자율형 사립고·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1안과 2안을 토대로 27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수도권 지역 외고들은 대거 국제고로, 지방 외고들은 자율형 공립고나 일반계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이날 전국의 외고 29곳 중 26개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론이다. 3개 학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개편안이 적용될 2013학년도부터 수도권 외고 입학은 더 어려워지고, 지역에서는 외고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대로라면 입학전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반계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외국어 특성화과정 지망자에게 우선권을 준 추첨제로, 자율형 사립고는 중학교 내신 50% 이내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 추첨제로, 국제고는 학교가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전형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팀은 영어와 수학 과목 무학년제 도입 등 일반계고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같은 ‘외고개선안’에 대해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집단 반대성명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 측에 따르면 협의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이화외고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개선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안도 없이 학생선발 규모를 줄이라는 이번 개선안은 사립 외고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을 신속히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개선안이 교과부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엄청난 재정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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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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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정현용기자 saloo@seoul.co.kr
2009-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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