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연합뉴스
2009-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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