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근무시간 중 청사에서 선거유세를 한 통합공무원 노조원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구는 노조원 등이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쯤 임원 선거운동을 위해 남구청에 들어와 14개 실·과에서 선거유세를 강행, 근무시간 중 선거유세를 금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까지 초래해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 노조의 임원 선거유세를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김두겸 남구청장을 울산노동지청에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1-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