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진료지원과에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추가 비용 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미 부당 징수된 선택진료비에 대해 소비자원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신설되는 소비자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 피해와 정비업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을 계획이다. 특히 정비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5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줘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 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등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한편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현대·기아차와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