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존상권 피해우려”
중소기업청은 5일 홈플러스 강릉 옥천점(대형마트)에 1개월간의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아닌 대형마트에 이런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기청은 홈플러스 옥천점 입점 예정지가 강릉시 옥천동 중앙시장 인근이어서 기존 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시정지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릉중앙시장번영회는 지난 8월28일 강릉시 옥천동에 대형마트를 개설하려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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