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공동담보로 돌릴 수 있어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 B씨와 C씨에게 각각 1억원씩 빌렸다. 하지만 A씨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게 되자 이를 알게 된 C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만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A씨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승낙,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C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Q 다른 채권자인 B씨는 A씨의 근저당권설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A사례의 경우처럼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즉 다수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일부 채권자나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줄여 결국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례의 경우 B씨와 C씨의 공동담보인 A씨의 아파트에 이미 C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내서 승소한 뒤 이 판결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하더라도 B씨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이는 A씨가 C씨에게 근저당권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더라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40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C씨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A씨의 아파트가 다시 채권자인 B씨와 C씨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A씨와 C씨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C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C씨 명의의 근저당권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사례의 경우 B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B씨의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이어야 한다. A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빌려준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B씨는 A씨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A씨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을 B씨가 입증해야 한다. C씨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B씨의 권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자신만이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한 것 자체가 B씨의 권리를 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방증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적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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