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료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는 내과·가정의학과, 한의과는 한방내과·사상체질과·침구과, 치과는 구강내과 등 기본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가 연계된 ‘아동특화병원’이나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를 묶은 ‘척추 재활 특화병원’ 등 기존 의료기관을 뛰어넘는 병원의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현재도 한의과와 의과가 합쳐진 병원이 존재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각각 법인을 따로 등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한·치·의 협진이 가능해지는 것은 내년부터다.
다만 분야 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학과는 내과·신경외과 등 진단·처방할 수 있는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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