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개월 실형… 수형생활 후 보충역 복무
병역비리가 드러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과거 병역비리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실형을 선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04년 9월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프로야구 선수 50여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 이들은 2001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로커한테서 받은 알부민 등 약물을 소변에 섞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7~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대한민국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수형생활을 마친 야구 선수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도 복무해야 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징역 1년6월 이상은 병역을 면제받지만 징역 6월~1년6월은 보충역 복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를 알선한 브로커인 우모(43)씨와 김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44회, 김씨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1회 허위 병역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 연기 및 면제를 도운 병원 방사선 기사 박모(58)씨와 의사 이모(54)씨는 2000년에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병역브로커 등한테서 수백, 수천만원을 받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허리, 목 환자의 CT필름을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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