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중국동포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중국동포 여성 C(41)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03년 현재의 남편 이모씨와 결혼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5개월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C씨는 지난 2006년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성매매 전과가 있는 C씨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질서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매매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우리나라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C씨가 입국 1년 만에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는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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