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8층 법원조정센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초대형 조정신청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다.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 간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곧바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화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인수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화가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방해로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며 조정신청을 했다. 가만 있다간 경영진이 배임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날 양 측은 “실사를 못했으니 돌려 달라.(한화)” “법적으로 돌려 줄 의무가 없다.(산업은행)”는 식으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색전을 마친 한화와 산업은행 간의 2차 변론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지난 4월 도입된 법원조정센터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정센터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4월 도입됐다. 간편한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현재 서울과 부산법원 2곳에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대전·대구·광주법원에까지 확대된다.
4월13일 출범한 서울조정센터는 8월 말까지 5개월 동안 63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에서 처리한 540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265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공률은 58%로 매우 높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보다 향상됐다.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박준서 전 대법관 등 8명이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였던 차정일 변호사, 박영무 전 사법연수원장 등 명망가들이 위원으로 있다. 부산조정센터는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절차이다.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성립될 경우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정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신청’과 소송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조정회부’ 등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신청사건이 대부분이다. 정식 소송에 비해 비용이 덜 든다. 간단한 조정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다. 인지대는 정식 소송의 5분의1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판부의 배당 사건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민사분쟁에서는 여전히 조정이 맥을 못춘다. 지난해 민사분쟁 사건 125만 9031건 중 조정건수는 5만 1958건으로 4.1%에 불과하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정센터가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곧바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화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인수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화가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방해로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며 조정신청을 했다. 가만 있다간 경영진이 배임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날 양 측은 “실사를 못했으니 돌려 달라.(한화)” “법적으로 돌려 줄 의무가 없다.(산업은행)”는 식으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색전을 마친 한화와 산업은행 간의 2차 변론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지난 4월 도입된 법원조정센터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정센터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4월 도입됐다. 간편한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현재 서울과 부산법원 2곳에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대전·대구·광주법원에까지 확대된다.
4월13일 출범한 서울조정센터는 8월 말까지 5개월 동안 63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에서 처리한 540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265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공률은 58%로 매우 높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보다 향상됐다.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박준서 전 대법관 등 8명이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였던 차정일 변호사, 박영무 전 사법연수원장 등 명망가들이 위원으로 있다. 부산조정센터는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절차이다.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성립될 경우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정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신청’과 소송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조정회부’ 등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신청사건이 대부분이다. 정식 소송에 비해 비용이 덜 든다. 간단한 조정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다. 인지대는 정식 소송의 5분의1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판부의 배당 사건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민사분쟁에서는 여전히 조정이 맥을 못춘다. 지난해 민사분쟁 사건 125만 9031건 중 조정건수는 5만 1958건으로 4.1%에 불과하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정센터가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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