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현대차 계열사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21일 현대·기아차그룹 5개 계열사들이 “623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550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주문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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