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과 친자관계 인정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이 세상을 떠난지 73년 만에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됐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단재 선생의 친손자(38)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단재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며 일제에 의한 호적 등재를 거부한 채로 1936년 2월 중국 여순감옥에서 숨졌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단재 선생 등 독립유공자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 단재 선생의 아들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1991년 5월에 사망해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신씨는 부친이 단재 선생의 친아들이란 사실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적등본과 고령신씨세보에 신씨의 아버지가 단재 선생의 아들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생의 친생자란 사실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예전에는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최근 창설된 등록부에는 단재 선생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 기록돼 있는 만큼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해 직계비속인 신모씨가 제기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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