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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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문국현대표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한나라당 홍장표(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강원 강릉)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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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1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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