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13개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9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공의 접착제(세라텍 CT-5000R)와 ㈜성안디앤씨의 페인트(코스모스테인 투명) 등 총 13개 건축자재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축자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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