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도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부장 곽종훈)는 이모(50·여)씨가 운전 중 숨진 남편 서모씨 명의의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7년 A보험사에 남편 서씨 명의로 평일 교통재해시 사망보험금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들었다. 그런데 서씨는 평일인 200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중 숨졌다. 보험사는 “서씨의 사망은 교통재해가 아닌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일반사망 보험금 600여만원만 지급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부장 곽종훈)는 이모(50·여)씨가 운전 중 숨진 남편 서모씨 명의의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7년 A보험사에 남편 서씨 명의로 평일 교통재해시 사망보험금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들었다. 그런데 서씨는 평일인 200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중 숨졌다. 보험사는 “서씨의 사망은 교통재해가 아닌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일반사망 보험금 600여만원만 지급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