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서 환자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A(66)씨는 2003년 8월 자녀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병원장의 권유에 따라 약 5년 뒤 퇴원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퇴원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우울증, 고혈압 등을 이유로 A씨를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 재차 입원된 A씨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면서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법원에 냈다.
1·2심은 “위법하게 수용됐다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결정했다.
조울증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A씨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A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A씨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