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회장 영장 기각

천신일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09-06-03 00:00
수정 2009-06-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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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에 대해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조세포탈 혐의, 회사 합병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는 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범죄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동기에 참작 가능성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사 4명을 대동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6시간에 걸쳐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오후 11시40분쯤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어서 뭐라고 말 못하겠다.”고 말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언론인 출신의 이 부시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발탁됐다. 검찰은 이 부시장을 상대로 박 전 회장한테 받은 불법자금의 규모와 명목을 조사했다. 이 부시장은 “언론사 재직 시절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김태호 경남지사, 부산고법 P판사 등을 주중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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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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