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의원 1심 벌금 150만원

안형환의원 1심 벌금 150만원

입력 2009-05-22 00:00
수정 2009-05-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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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명함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경력란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기재하고,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오 시장이 선거 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석사과정에 수반되는 세미나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데 일정 기간 기관에 소속돼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에 위촉된 것처럼 알린 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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