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조사의 핵심은 천 회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했지만 천 회장의 주장대로 로비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이득을 취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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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알아 보겠다고만 했을 뿐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건넨 금품이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대가라는 점만 밝히면 된다. 검찰은 이미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천 회장이 (빚 7억원을) 퉁치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무관계 탕감이 로비대가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천 회장이 박 회장한테서 받은 2500만원도 로비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천 회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천 회장의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 천 회장을 공략할 무기가 많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었던 박 전 회장의 ‘가신’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과 자금담당 최모 전무 등 회사 관계자들과 국세청 세무조사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입을 열지 않는 천 회장을 압박할 카드로 경영권 승계과정의 천 회장 일가 주식거래 및 2008년 7월 이후 세중나모 계열의 세중나모여행 주식거래 분석결과를 쥐고 있다. 끝까지 천 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우회 증여 과정의 증여세 포탈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세무조사 무마로비 수사의 덤으로 찾아낸 조세포탈 혐의도 조사하겠다는 말에서 검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천 회장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과 상관없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은 받았지만 로비를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방패막을 쳤다. 여권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전화조사와 그가 보내온 ‘전자우편진술서’에서 천 회장의 로비행적을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턱밑까지 다가온 검찰의 벼린 칼날을 천 회장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천 회장에서부터 출발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고리가 검찰의 손에 의해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주목될 뿐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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