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 수뢰 농어촌공사 前사장 영장

승진대가 수뢰 농어촌공사 前사장 영장

입력 2009-05-16 00:00
수정 2009-05-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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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사장 임모(64)씨를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0일 임 전 사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30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농어촌공사 1급 김모(55)씨 등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또 이날 이 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3)씨와 임원 이모(5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간부 A씨로부터 승진인사와 관련해 고위층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 전 사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3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뇌물을 건넨 고위간부 대부분은 1급이나 임원으로 승진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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