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사회 파행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동덕여대 이사진 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덕여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현 이사회로는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사 6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학교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부가 임원취임 승인취소 결정을 통보하면 학교측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9-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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