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4단계로 학생선발

입학사정관제 4단계로 학생선발

입력 2009-05-06 00:00
수정 2009-05-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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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기준안 마련… 사전공지→서류심사→면접·토론→선발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커지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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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 예시안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예시안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때 어떤 절차와 전형요소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지침)이다.

대학들은 앞으로 이 예시안에 각 대학의 특성을 자체적으로 가미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선발 계획을 짜게 된다.

대교협의 예시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사전공지, 서류심사, 심층면접·토론 및 최종선발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사전공지는 전형의 취지나 지원자격, 선발기준, 방법, 제출서류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절차이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격,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성적 등을 심사하고 심층면접·토론에서는 학생의 잠재력, 창의성, 소질, 사고력, 인성, 적성,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게 된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공통으로 반영해야 할 전형요소로는 학생의 특성, 대학의 건학이념 또는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학생의 교육·가정환경, 출신 고교의 여건 등이 제시됐다. 학생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고력, 적성 및 역량, 표현력, 인성, 흥미, 태도, 잠재력, 미래성장 가능성, 전공적응 가능성 등을 세부 전형요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공통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안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선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뒤 매년 입시가 시작되기 전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실시계획을 취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학사정관제의 개요, 대학별 전형계획, 대학별 홍보자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관련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제 직무와 관련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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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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