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시간이 오후인 데다 조사 분량이 많아 밤샘 조사나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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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김해에서 서울까지 차량으로 이동한다. 구체적인 출발시간이나 경로, 방법 등은 경호팀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육로 이동시 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오후 1시30분으로 늦춰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따로 점심식사 시간 없이 조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에는 문 전 비서실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면질의서 답변서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다 작성했다는데 피의자 권리를 요구하며 방어적으로 답변했다.”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이라서 소환 때 조사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인사와 경남은행 인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등을 도와준 대가로 2007년 6월 100만달러, 지난해 2월 500만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을 국고 손실 ‘공범’으로 의심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횡령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메일로 보낸 A4용지 16장의 서면질의서 답변서에서 “아내(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연철호씨)가 600만달러를 받았지만, 재임 때 몰랐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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