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 간 등록금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차별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가격 차별인지 알아 보겠다.”면서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신입생 등록금 차별 관행 조사는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신입생 등록금을 재학생보다 16만 6000원 높은 349만 9000원으로 책정한 외대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학생회는 신고서에서 “같은 캠퍼스의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취급으로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필요하면 해당 대학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신입생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대학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백용호 공정위원장도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입생 등록금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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