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전 간부인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34)씨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55)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전교조 소속 여교사 A(45)씨의 집에 숨어 있던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밤 A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제공하고 도피처를 알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함께 도운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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