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민노총 前간부 기소

성폭행 혐의 민노총 前간부 기소

입력 2009-04-03 00:00
수정 2009-04-03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전 간부인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34)씨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55)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전교조 소속 여교사 A(45)씨의 집에 숨어 있던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밤 A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제공하고 도피처를 알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함께 도운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