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 군의관 9명 구속

근무시간 골프 군의관 9명 구속

입력 2009-03-28 00:00
수정 2009-03-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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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로 현역 군의관 9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설연휴 공직기강감사 결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9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한 조치다.

육·해·공군 등 전군으로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처리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구속된 K 대위 등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10차례 이상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부대 인근의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용한 골프장은 근무지에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이었다. 이들은 환자가 오전에 몰리고 오후에 일이 없을 때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군의관들은 전역을 1~2개월 앞둔 대위들이다.

불구속된 3명은 10차례 미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게 적발됐다. 검찰단은 10차례 이상 무단이탈자는 구속으로, 미만은 불구속으로 기준을 잡았다.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형이 선고돼도 의사 자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윤웅중 검찰단장은 “현역 군인들을 조사 중이며 전군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적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자들은 경중을 따져 원칙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육군 계룡대와 자운대, 선봉대 등 육군 관할 골프장 6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나머지 군 골프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관리하는 골프장은 전국 29개나 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일과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즐긴 예비군 지휘관(중대장) 15명이 적발돼 이중 6명이 구속기속됐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4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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