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에는 녹색 마크가 부착된다. 지방, 당분, 나트륨 등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의 부당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직접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2009년 소비자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 식품 중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표시를 하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2009년 소비자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 식품 중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표시를 하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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