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聯, 용산농성 초기부터 개입

전철聯, 용산농성 초기부터 개입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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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의식화 교육… 타지역 농성에도 참여시켜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남일당 철거농성 계획 초기부터 개입, 공모한 정황을 2일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 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이모(37·구속)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전철련이 주도하는 의식화 교육 및 다른 지역 농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기 전 멀리 떨어진 인천 도화 지역에서 망루 설치를 연습하고, 회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화염병과 염산병 등의 제작 준비를 총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경남 전철련 의장 등 전철련 중앙조직이 이번 농성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점거농성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인화성 물질을 병에 부어 넣었다면 남 의장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일당 점거 직전 사당동 정금마을에서 열린 사전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 남 의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신부 등 성직자 130명과 철거민·유족 등 2000여명(경찰추산 4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가 충돌없이 끝났다. 앞서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용산참사기독교대책회의’는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수사를 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기독교대책회의는 오는 5일에는 서울 연건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목요기도회’를 열 계획이며, 불교계도 추모법회를 열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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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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