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너텍 이모 회장에 징역형 선고… 1억 받은 정前사장엔 무죄 판결 논란
법원이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유죄, 받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9일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케너텍 이모(62)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당시 한국중부발전 사장이던 정장섭(60)씨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1억원을 받은 정 전 사장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무죄를 판결했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것은 정 전 사장은 이 회장에게 받은 1억원을 케너텍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라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1억원은 주식과 상관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돈을 주고받은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게 됐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정 전 사장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엇갈린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