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시 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8일 열린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