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사자성어’ 護 疾 忌 醫

‘올해의 사자성어’ 護 疾 忌 醫

입력 2008-12-23 00:00
수정 2008-12-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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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질기의·충고 듣지 않는 세태 비판>

200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교수신문 필진,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주요 학회장,교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80명 가운데 30%가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인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호질기의를 추천한 강원대 김풍기 국어교육학(고전비평)과 교수는 “촛불시위·언론정책·역사교과서 논란 등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의 원인이 국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고 ‘그때그때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했던 정치권과 정책시행자들의 태도에 있다는 생각에 ‘호질기의´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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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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