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따라 늘어난 소음…법원 “손해배상 대상 안된다”

사회발전따라 늘어난 소음…법원 “손해배상 대상 안된다”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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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소음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주민 590여명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지어진 A아파트의 주민들은 “입주 뒤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을 넘어서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소음 증가가 있었더라도 그 변화가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사회 발전에 따라 환경 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면 각 개인이 스스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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