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49)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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