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장진훈)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이권제공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4년 4월부터 3년간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박씨는 보좌관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쉽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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