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종업원 과실 책임있는 경우만 영업주 처벌

[뉴스플러스] 종업원 과실 책임있는 경우만 영업주 처벌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 정비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현행 양벌 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주를 처벌,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됐다.국회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이상의 정년은 60세,경감 이하는 57세로 된 연령정년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통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12-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