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촛불진압 인권침해 판정 반발

법무부, 촛불진압 인권침해 판정 반발

입력 2008-10-29 00:00
수정 200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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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을 인권침해라고 판정한 데 대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번질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8일 오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전날 인권위 발표 사안과 공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라는 상황만 갖고 과도한 공격 진압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피해보다 경찰 측의 피해가 더 컸다.”면서 “인권위는 경찰 측 피해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배제해 놓고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조사 내용과 범위, 권고 내용이 함량미달”이라며 비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경찰청장의 강경진압 발언 및 명령과 진압의 연관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실상 경찰청장의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장형우기자 cool@seoul.co.kr

200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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