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시 발신인·수신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누락된 부분이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리자에게만 통보될 뿐 이용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피의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제3자의 이메일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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