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유괴되거나 노약자가 실종됐을 경우 국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앰버경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김태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에 따르면 엠버경보가 실시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경찰청이 발령한 경보는 모두 122건에 달했다. 경보를 내린 뒤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는 71건에 달했지만 국민이 스스로 제보해 발견한 것은 8건(11.3%)에 그쳤다.42건(59.2%)은 경찰이,8건(11.3%)은 가족이 발견했다. 스스로 귀가한 사례도 8건(11.3%)이었다. 특히 경찰 발견 건수 42건 중 14건(33.3%)은 실종 뒤 변사체로 찾아낸 경우여서 앰버경보의 의미가 퇴색했다.
아울러 올 6월부터 최근 3개월간 발령한 21건의 ‘수시경보’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2건이 해결됐지만 시민제보에 따른 발견은 역시 1건에 그쳤다. 경찰발견 8건(변사체 발견 1건 포함), 자진귀가 2건, 시설제보 1건 등이다.
앰버경보는 유괴아동이나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지하철의 전광판이나 휴대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 관심과 제보를 유도해 실종자를 무사히 귀가시키고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김 의원실은 “국민제보가 이처럼 낮은 것은 경찰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보자에 대한 혜택과 보상을 강화하고 방송의 경우 한국방송,KTV 등으로 매체를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채널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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