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유소들이 서류를 위조, 농민들에게 공급한 면세유를 실제보다 부풀려 거액의 세금을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면세유 공급 및 관리·감독기관인 농협과 옛 농림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명을 수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2007년 면세유지급 농민현황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관리·감독기관이 사망자 통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자, 국외이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1만 5010명에게 2만 3450㎘의 면세유(공급금액 120억 3200만원)가 공급됐다.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처조카가 면세유를 받는 등 다른 사람이 받아간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며 “특히 한 농협직원은 2004∼2006년 사망자 명의로 배정받아 남는 면세유 19만ℓ를 공급대상자가 아닌 166명에게 부당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주유소들이 농민들에게 실제 공급량보다 더 많이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2003∼2007년 정유사와 농협의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비교한 결과 공급량 차이가 5000ℓ 이상인 주유소가 174곳, 전체 공급량 차이도 3969만ℓ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중 14개 주유소를 선정, 조사한 결과 공급확인서 816장을 위조해 교통세 등 155억원을 부정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2002∼2006년 허위·중복등록된 농업용 난방기 9865대를 기준으로,350만ℓ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