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14명을 상대로 3억 3000여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가 인적피해 3300여만원, 물적피해 3억 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물적피해 중 차량피해는 총 9억여원으로 집계됐지만 보험처리 대상을 제외하고 1억 3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며, 무전기·진압장비 등 기타장비에 대한 청구분은 1억 6800만원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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