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회원에게 우선권 줘야”
골프장이 ‘회원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비회원들에게 주말 예약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빼돌려 비회원들에게 팔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회사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운영회사에서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년 동안 주말 예약권을 예약 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8억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골프장 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A씨가 돈을 받고 주말 예약권을 판매한 것은 사실상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어서 배임수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과 골프장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을 뿐 A씨가 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예약권 판매는 회사 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골프장 운영 약관 및 예약 업무가 지니는 중요성, 예약의 공정성이 회사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골프장 약관에는 회원에게 예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남은 물량을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으며 예약 담당자는 이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회원권을 빼돌려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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