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은 최근 일부 조합원들의 IP주소(인터넷에 접속한 위치)를 추적했다는 글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최모 PD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 노조는 “IP주소 추적이 사실이라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회사 개입 가능성도 높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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