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텐트 철거” 공문

서울시 “서울광장 텐트 철거” 공문

최여경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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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일 ‘72시간 릴레이 집회’ 이후 촛불집회 주관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뒤 ‘구두’로 요청하던 형식을 바꿔 정식 공문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시는 이들이 철수하면 훼손된 잔디를 교체하고 예정된 문화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하루 평균 30만∼40만원에 이르는 서울광장 점용료는 시 조례에 따라 행사를 주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촛불집회로 광장 잔디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이달 들어 매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문화공연 13건이 취소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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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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